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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배 (강남대학교)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 - 9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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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가산세와 조세벌의 병과에 의한 과중한 제재에서는 가산세의 부과요건과 조세범의 구성요건이 여러 곳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은 필연적으로 이중처벌의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함으로 가산세제도와 조세벌제도를 병존하되, 가산세와 조세벌이 병과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방만하고 복잡한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의 문제점에서는 원천징수로 인한 발생비용은 국가의 징세비용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상당 폭으로 인하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의 업무량 감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은 체계적으로 정비하되, 자신의 납세의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의 경우에는 이를 통합・폐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다 단순화하고 그 제재수준도 낮추어 가야 한다. 넷째, 과중한 가산세율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가산세율의 인하와 한도액의 설정 개선에서는 현행 가산세의 한도액을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본세의 특정금액 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현행과 같은 금액 기준의 한도액제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2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다섯째, 자진신고납부를 유인하기 위한 가산세 감면조치의 미흡에서는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율을 대폭적으로 높여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의 유인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과세기간 경과이전의 신고납부의무와 가산세 부과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국가는 그 협력자가 행한 정상적인 원천징수 및 납부의 이행에는 당연시 하고 업무수행의 착오 또는 미이행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협력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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