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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57 - 4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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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일반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 징수되는 것으로, 그 본질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 조세에 대한 입법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조항이나 적극적인 사회형성적 · 경제조정적 조세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세법규가 특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도 그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를 차별하거나, 부담의 수준이 과중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거나 시행령에 모든 과세요건을 위임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렸다.
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정청구제도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문제를 대법원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그 후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정이 통상적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뿐만 아니라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도 경정청구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지방세에의 준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위헌결정의 소급효
Ⅲ. 경정청구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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