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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관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60 - 39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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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주거권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에 따라 형사절차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내지 제218조에서 영장 없이 행하는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에 대하여 그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를 특별히 더 엄격히 보호하고 있지 않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영장 없이 주거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이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는 위와 같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엄격한 헌법상 이익형량의 틀에서 그 처분의 합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정비하여 더 헌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주거 등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 검증을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위하여 주거에 진입하는 요건을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로 제한하며, 사법경찰관이 그 처분을 행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주거 등에 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이 엄격하게 통제된다면 주거 이외의 곳에서 행해지는 영장 없는 압수, 수색, 및 검증은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주거의 자유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이 크더라도 엄격한 헌법적 이익 형량을 통하여 주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하는 길이라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주거 등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유형 및 합법성 근거
Ⅲ. 정비방안(입법론)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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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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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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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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