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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27 - 17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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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US Tax Treaty (the “KUTT”), as a second modern treaty of Korea signed in 1979, has never been revised. The KUTT has some differences from the OECD Model Tax Treaty (the “OECD MTT”) and the recent tax treaties of Korea or US in view of contents and form. The Supreme Court has decision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y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KUTT and other tax treaties, and new issues may appear to continue. If the KUTT could not be revised now, reasonable interpretation for articles issued in KUTT would serve to minimize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in advance.
The KUTT has the same first criterion of tie-breaker rule for dual resident individual with the OECD MTT, which is “permanent home”, but the former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because there is a provision about definition of permanent home, which is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The KUTT is a unique treaty with this clause among the Korean 85 tax treaties. There are a little tax treaties with this clause in US.
This article will be focused on identifying the meaning of permanent home in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To this end, various provisions in the KUTT, several tax treaties of US, OECD MTT and the UN Model Tax Treaty and commentaries on those, domestic tax laws of Korea and US, and the literatures about international tax issues are reviewed. The meaning of the permanent home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which is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s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
Determination of taxpayer’s residence affects the tax power of the country. Permanent home is not the only criterion, and there are several criteria of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Even in the last stage, countries can settle the issue of residency of dual resident individual by mutual agreement. The decision on residence according to permanent home should be made when it is sure that the taxpayer and the country are connected. Therefore, permanent home should be the place where the member of family lives in with no short-stay purposes. When the taxpayer lives in other country apart from his wife and children to work during long time, the country where the family except the taxpayer lives could not be the permanent home for the taxpayer. Such interpretation makes it possible to restrain residence shopping by shifting of the member of family intentionally.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거주자에 대한 법령과 해석방법론
Ⅲ. 국내세법상 거주자의 의의
Ⅳ. 한미조세조약상 “주거(permanent home)”의 의의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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