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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철 (네오위즈 IP전략팀)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34122/jip.2010.0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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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의 난립을 방지하고, 산업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시권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 및 판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계약으로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무효심판 청구적격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실시권자의 이해관계를 긍정하는 입장이며,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이해 관계를 무효심판청구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적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두고 있다. 또한, 계약에 따른 부쟁합의에 있어서, 미국은 계약상 화해(소송상 화해를 제외하고)에 있어서 부쟁조항이 포함되더라도 특허권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의해 부쟁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불공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허법에서 무효심판의 청구적격으로서 이해관계 요건을 삭제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해관계 요건을 삭제하고 실시권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심판 절차의 효율성 및 정당한 특허권의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III. 법률상 당사자 적격
IV. 부쟁합의의 효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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