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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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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34122/jip.2009.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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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의 공동심판에서 공동심판청구인이 패소한 경우, 공동심판청구인 전원이 공동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는 소를 제기하고자 하고 다른 공동심판청구인은 소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효력이 다른 공동심판청구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공동심판청구인이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는 공동심판청구인 중 1인을 피고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다른 공동심판청구인에게 어떠한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고는 무효심판의 공동심판의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 공동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능동소송인 경우와 수동소송인 경우로 구분하여 공동심판의 성질에 따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고는 무효심판의 공동심판은 통상의 공동소송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일사부재리의 판단시점을 ‘심결시’가 아닌 ‘심판청구시’로의 판례변경을 제안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계 및 공동심판의 성질
III. 공동심판청구인 중 1인의 소제기 시 문제
IV. 심판청구인 중 1인에 대한 소제기 시 문제
V. 결어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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