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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81 - 22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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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유효성을 지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발명이 출원되어야 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하여 무효로 될 발명이 특허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사관이 판단한 특허결정이 침해소송에서 너무 쉽게 무효로 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침해소송 법원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 침해소송에서 쉽게 무효라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강구 될 수 있다. 미국은 특허법 제282조에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일단 부여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추정하여 이를 다투는 자에게 무효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허유효성 추정을 법문상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Microsoft Corp. vs i4i Limited Partnership(2011. 6. 9) 판결에서도 특허 심사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특허무효확인소송에서도 특허유효성 추정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무효의 항변을 주장하는 자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시하여야 함을 판시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제도에서 특허권의 유효성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는, 특허법에서 규정한 무효심판과 판례가 인정한 침해소송 중 무효의 항변에 의한 경우이다. 이 중 무효심판은 미국의 특허유효성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유효성을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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