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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특허출원 심사 단계에서의 증명책임
Ⅲ.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의 증명책임
Ⅳ. 무효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의 증명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허6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1]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1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주인 경우 그 면직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8허92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후2464 판결
등록상표 ``일동``은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청계산, 백운산 등 주변의 명산과 계곡, 온천 등이 있는 관광지인 경기 포천군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
[1]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때 선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5허10565 판결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주장·입증책임이 있는 심판청구인이 그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특허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심결을 취소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86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은 공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하여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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