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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수 (제주대학교) 김경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49 - 3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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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 침해 사례를 통하여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주체와 범위,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 등을 고찰하면서 결정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헌재 결정 중 알 권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거나 또는 알 권리 논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4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알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상범주나 제한적 요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 층인 청각장애 선거인들이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규정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는 소극적 해석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대상영역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접근 가능한 정보원, 특히 국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 최근에는 공공기관 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알 권리, 나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 제한적 요소는 그것을 기밀로 하지 아니하면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알 권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헌재 결정에서 나타난 알 권리의 보장범위와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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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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