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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정필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 - 85 (8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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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2011년 한 해 동안 1,566건을 새로 접수하여,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총 2,226건 중 1,428건(1,387건 결정 선고, 41건 취하)을 처리하였고, 798건을 미제로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서 29건을 위헌으로, 5건을 헌법불합치로, 7건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여 총 41건의 사건에서 33개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을 선언하였다. 한편, 26건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1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본문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26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도 있었는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 결정은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신장시킨 의미있는 결정으로,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서울광장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은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신장시킨 의미있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한국정책금융법안’ 등의 본회의 의결에 대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하고도 이에 따르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않아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못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결정은 선례인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결정과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논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목차

[국문요약]
Ⅰ. 통계로 본 헌법재판소의 2011년 활동
Ⅱ.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내용
Ⅲ. 마치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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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0)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가3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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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전원재판부

    가.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바,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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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128,148(병합) 전원재판부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와 몇몇의 소필지 소유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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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0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비공개 시험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시험위원의 신원과 채점기준 등의 정보들은 평가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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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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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 중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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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73 전원재판부

    가. 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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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바39 全員裁判部

    가.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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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1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반민규명법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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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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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206 전원재판부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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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전원재판부

    가.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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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헌바53 전원재판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예우법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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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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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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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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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전원재판부

    가.`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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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가29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그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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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마9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국내’ 강제동원자도 당연히 `국외’ 강제동원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적 입법의무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이 아니라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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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8헌마578,2009헌마41,98(병합) 전원재판부

    가.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유형을 규정한 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청구인들이 위 법률규정들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위 법률규정들에 의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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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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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가22 전원재판부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하게 되는 등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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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가42 전원재판부

    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현상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영업비밀의 유출행위에 대한 종래의 처벌규정은 그 해악의 중대성에 비하여 미약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고자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를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재산상 이득액을 얻은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불법이득을 철저하게 박탈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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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10헌바98 전원재판부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하게 되는 등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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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마715,2009헌마39,87(병합) 전원재판부

    가. 종래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다가 2007. 12. 21.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과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부의 유족들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제도의 단계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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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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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가8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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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우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형법 피적용자와 민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추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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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마355 전원재판부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대표자에 대한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으로도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규제보다 비민주적·독선적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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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마451 전원재판부

    가. 공무담임권이란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된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가 제한되어 사실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그로써 바로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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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마474 전원재판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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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2005헌마192(병합)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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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1. 선고 2010헌마29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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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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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30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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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고자 한 특정 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당선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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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세율이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기는 하지만, 입법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그것도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아니라 고율의 단일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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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바11 전원재판부

    법인세법상의 법률조항이 법인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별적·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가사 하위법령의 규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기준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조항이 예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까지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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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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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37 전원재판부

    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충당금의 사용대상인 주요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4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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