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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안의 제시
Ⅱ. 들어가는 말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개정의 주요 내용
Ⅴ. 요건에 관한 개정여부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3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등기부상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588조에 의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있어서의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선행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지급의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가.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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