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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계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1집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99 - 4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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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 Erfullungsverweigerung ist zu verstehen, dass der Schuldner dem Glaubiger seine Erfullung der Leistung ernstlich und endgultig verweigert. In der voliegenden Arbeit geht es darum, ob die Erfullungsverweigerung ein selbstandiger Tatbestand der Leistungsstorungen sein kann, und was und wann der Glaubiger dem Schuldner gegenuber d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und den Rucktritt des Vetrages geltend machen kann.
Es handelt sich um zweierlei Arte der Erfullungsverweigerung: Hier ist sinnvoll, ob die Falligkeit der Leistung eintritt oder nicht. Die eine ist die Verweigerung der Erfullung der Leistung nach dem Eintritt der Falligkeit der Leistung, die andere ist die Verweigerung der Erfullung der Leistung vor dem Eintritt der Falligkeit. Im Gegensatz zum Verzug oder Unmoglichkeit der Erfullung hat das Koreanische Burgerliche Gesetzbuch keine vollstandige Regelung uber die Voraussetzungen und Wirkungen der Erfullungsverweigerung. Insbesondere hat das Koreanische Burgerliche Gesetzbuch gar keine Regelung uber die Erfullungsverweigerung vor dem Eintritt der Falligkeit der Leistung.
Diese Arbeit hat versucht, die Dogmatik bezuglich der Erfullungsverweigerung herauszuarbeiten sowohl durch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und Auslegung des geltenden Gesetzes als auch durch die Berucksichtigung der Lehre der Literatur. Die Theorie in Bezung auf die Erfullungsverweigerung hat sich durch die gerichtlichen Urteilen im Anglo-Amerikanischen Rechtskreis entwickelt. In Kontinental-Europaischen Rechtskreis ist das solche Thema diskutiert worden. Insbesondere in Deutschland ist die Erfullungsverweigerung als die positive Vertragsverletzung behandelt. Daruber hinaus hat das einheitliche Vertragsrecht wie CISG, PICC, PECL u.s.w. die Regelung uber Erfullungsverweigerung.
Zum Schluss ist die Erfullungsverweigerung als ein eigentstandger Tatbestand der Leistungsstorungen anzusehen. Im Fall der ernstlichen und endgultigen Erfullungsverweigerung des Schuldners vor dem Eintritt der Falligkeit der Leistung, kann der Glaubiger d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und den Rucktritt des Vertrags ohne Mahnung vor der Falligkeit geltend machen. Allerdings kann auch der Schuldner nach der Falligkeit der Leistung den Anspruch auf Erfullung der Leistung und Verzugsschaden begehren. Daruber hinaus hat die Arbeit erwahnt, dass die Regelung uber die Voraussetzungen und Rechtwirkungen durch die Reform des Koreanischen Burgerlichen Gesetzbuchs vorzuschreiben ist.

목차

Ⅰ. 서론
Ⅱ. 이행거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현행 민법상 이행거절의 법리
Ⅳ. 이행거절의 입법론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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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1]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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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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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3209 판결

    가.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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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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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잔대금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미리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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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가.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따라서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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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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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4611 판결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를 이행할 의사의 유무는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이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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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가.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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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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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다카26298 판결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대부분 이행하였으나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을 아니하여 불안을 느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8일 내에 잔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그 전에 자기가 매수한 토지부분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소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달라는 내용의 최고를 하고 그 기일이 지나자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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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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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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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25703 판결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되 이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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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민법 제460조 단서는 전에 수령을 거절한 채권자라도 그 후 번의하여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소위 언어상의 변제제공방법을 하여야 할 의무 있음을 규정한 취지이고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하여 전의 수령거절의사를 번의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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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신 갱신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수인이 그 갱신계약의 효력 자체를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매도인에 대하여 갱신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가 아닌 당초의 매매계약의 내용인 부동산의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을 뿐 계약 체결 후로 무려 3년여가 넘도록 자신의 대금지급관계에 대하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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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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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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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15 판결

    1. 매매계약서상에 “계약위반시에는 각기 책임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상실함과 동시에 별도의 최고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자연해약을 승인한다”는 기재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착수전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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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대상 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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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판결

    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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