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명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97 - 212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media bill was passed on 22 July 2009. When the roll call votes were less than a half of the registered members, the vice-speaker put the bill on the second vote and passed the bill. Ninety congressmen in the opposite political party set forth the decision should be annulled. The constitutional court adjudicated on competence disputes by 6 to 3 that the right of deliberate and votes cast was infringed. However, 7 out of 9 constitutional court judges dismiss the request for invalidity of media law.
I argue that the majority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three critical flaws. First, the right of question and discussion was violated during the procedure to pass the bill. Second, the principle not to deliberate the same measure twice during the same session was not uphold. Thus, the right of deliberate and votes cast of the opposing party members infringed. Last, the violated legislation procedure could not result in the valid media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media law did not limit the date to amend the law and only sta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accountable for holding the legislation procedure. To that e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merely suggests that the national assembly would decide whether to reconsider the media law.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관련 사항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Ⅳ.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라1 전원재판부

    가. (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이 각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