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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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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수평적 통제 내지는 수직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당사자의 대립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권한쟁 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법적 개념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즉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말한다. 하지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자라고 하여 모두가 당사자로서 정당한 소송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인정되려면 당사자 능력을 가진 자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여 법적인 다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한침해나 권한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당사자적격이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인가 아니면 기관위임 사무인가 즉 그 사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는 달라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지방자치권 침해의 주장으로 인한 분쟁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판례에서는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결정을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래처분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을 하고 있다. 장래처분을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이미 부과된 처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례 : 헌재 2009. 7. 30. 2005헌라2,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Ⅲ.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Ⅳ. 대상 판례에 대한 평가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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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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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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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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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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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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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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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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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6헌라7 전원재판부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는 처분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였다면, 동 처분을 다투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게재일에 동 처분으로 인한 자신의 권한 침해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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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4헌라1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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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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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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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5헌라9,2007헌라1,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시행령 부분이 규율하고 있는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정항만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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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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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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