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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례 : 헌재 2009. 7. 30. 2005헌라2,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Ⅲ.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Ⅳ. 대상 판례에 대한 평가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6헌라7 전원재판부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는 처분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였다면, 동 처분을 다투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게재일에 동 처분으로 인한 자신의 권한 침해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4헌라1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5헌라9,2007헌라1,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시행령 부분이 규율하고 있는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정항만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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