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문제의 소재
Ⅱ. 근기법ㆍ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
Ⅲ. 경제법상 대책방안
Ⅳ. 결론
〈Abstract〉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
원고들이 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018 .0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률적 보호방안의 이론적 근거
노동저널
2009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산업관계연구
2018 .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2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적 쟁점과 보호방안
아주법학
2020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판례의 경향과 입법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2016 .12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일본 개별근로관계법 및 판례상 취급과 시사점
노동법연구
2001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원광법학
2017 .01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연구
2013 .03
보험설계사의 노동법상 쟁점과 과제
노동법논총
2019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동북아법연구
2017 .01
골프장캐디의 노동법상의 지위 - 大判 2014. 2. 13, 2011다78804 및 이 판결의 원심 서울고법 2011. 8. 26, 2009나112116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노동법포럼
2014 .10
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중등우리교육
1990 .10
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초등우리교육
1990 .10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고찰
강원법학
2006 .06
고용환경의 변화, 노동법의 위기와 대응 : 노동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8 .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