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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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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89 - 3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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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동자가 하나의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거나 복수의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노동관계법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들을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변화하는 근로관계의 양태에 대응하여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확장하려는 최근의 입법적ㆍ사법적 시도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글이 특히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개념을 문제로 다루는 이유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명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입법적ㆍ행정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법을 특례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조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나타난다. 현행 산재보험법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노무제공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부담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증가가 노동관계법에 어떠한 함의와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쟁점: 판례와 행정해석
Ⅲ.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의 문제: 퀵서비스기사와 예술인을 중심으로
Ⅳ.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특정의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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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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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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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구단4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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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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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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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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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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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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