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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문 (전북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2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07 - 263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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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조합 결성도 문제가 된다. ILO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단결권 보호를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들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집단적 이익대변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덤프트럭 종사자와 화물트럭 지입차주의 경험으로부터 먼저 수급조절과 불법적 다단계, 유류대 보조와 같은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노사정협의체가 필요하고, 단가와 같은 핵심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집단적 이익대변구조는 전체 노동력 제공자들을 근로자화하여 노동법을 전면적용하는 것이아니라, 핵심적인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노동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노동법의 외재화(externalization of labour law)의 한 방편들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특고의 집단적 이익대변구조로서 노동조합
Ⅲ. 노동조합과 다른 형태의 집단적 이익대변구조
Ⅳ. 다른 특고로의 확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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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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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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