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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53 - 19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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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흐름의 방향과 정부의 개혁정책속에서 세계경제질서 및 노동구조가 재편화 되어가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과거의 평생직장의 개념에서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여성취업자의 증가로 인해 근로시간,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전형근로와는 다른 비전형근로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전형근로형태의 확대는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 확보 및 전문인력의 확충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 등 현대적 노동시장의 현실적 필요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비전형근로형태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전형(통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열악한 지위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비전형근로자의 고용상의 불안정성과 열악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특히 비전형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단시간 근로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고의 자유 등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판례도 이들 비전형근로 중 특수고용형태에 놓여 있는-학교ㆍ학원의 강사, 캐디, 보험모집인 등-근로자들에 대해 각각의 사안별로 쟁점화 된 사안만을 다루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 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동법상 근로자일 것이 요구되는 바 이들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의 전제요소로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각 법률의 입법취지 및 보호목적이 다르다는 점에 따른 것이지만 이로 인해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근거규정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고용관계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밝히는 것 또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유형이 다양화됨으로 인해 이들에 적용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지적되나 복수노조의 인정, 산별ㆍ지역별 교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기업별 교섭의 개념에서 근로자성을 밝히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근로자인지 비근로자인지의 이분법적 관계에서 접근하다 보면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들의 보호에 충실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유사근로자 개념 도입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의 근로자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일반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노동보호법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이들 근로자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근로유형으로서의 개념정립을 통해 노사양측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근로관계의 적용에 있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에서와 같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포지티브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적용제외범위를 설정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대체로 포지티브방식을 선택하자는 견해가 우세하나 네거티브방식이 주는 유의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적용상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동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적ㆍ구체적 접근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는 향후 노동보호법의 개정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이들 근로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우선적일 것이라 생각되므로 적용되는 근로관계를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특수고용관계근로자들의 근로자로서의 성질 및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개별적 근로관계 적용에 있어서 임금보호규정은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일 및 연차휴가권의 적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시기지정권에 대해서는 이들 근로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해고보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실업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양측이 집단적 이기주의를 자제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노동보호법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로자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Ⅲ.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Ⅳ.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노동법적 적용
Ⅴ.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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