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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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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지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21권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 - 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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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상판결과 다른 판결에서 협의의 실기주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명의개서에 확정력을 인정하여 명의주주인 양도인을 권리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광의의 실기주와 관련하여 회사가 실질주주인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회사가 명의 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양수인이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주장할 수 있는 견해이다.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협의의 실기주의 귀속주체를 양도인으로 보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회사는 당연히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는 실질주주인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협의의 실기주는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신주인수권을 비롯한 주주권은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수인이 실질주주라는 사실을 안 경우 회사는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논리정연하고 일관된 판단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도입
Ⅱ. 명의개서
Ⅲ. 실기주
Ⅳ. 입법론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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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을”은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하등 출자를 한 바 없고 “갑”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갑”이 회사의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을”은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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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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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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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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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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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2008나6205(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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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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