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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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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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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형태의 대표적인 주식회사에서, 만약 채무자로서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어 거래 당사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의 자력과 상관없이 회사의 구성원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업무집행을 하는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동일)의 업무집행자나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나 주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구성원이 업무집행자(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질문은 매우 흥미로운 논제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주식회사 주주 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사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말미암아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수설은 그 손해는 ‘직접손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함에 따라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되는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동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속적인 판결에서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2년 12월 13일 대법원의 판단 역시 예전의 방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장회사 이사의 횡령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그 이사의 부실공시에 의해 주가가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며, 주주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하여 입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접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직접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업무집행기관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비교법적인 검토
Ⅲ. 우리 상법상 주주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Ⅳ. 2012년 12월 13일 대법원의 판결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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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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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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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1] 금융기관이 기업체와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이 대규모 분식의 결과이어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회전매입을 결정할 시점 전에 이미 회전매입을 거절하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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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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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나27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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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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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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