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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홍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3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55 - 8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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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계와 영미법계는 계약당사자 법리의 엄격성을 고집함에 따라 나타나는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상이한 형태를 보여 왔다. 영미법계는 계약당사자관계의 예외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왔고, 수직적 계약당사자관계와 수평적 계약당사자 관계를 모두 확대인정해 왔다. 반면에 독일법계의 경우, 계약당사자관계법리를 좁게 해석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보험과 같이 예외를 제도화 하거나, 보호의무개념을 도입하여 해석을 통해 피해자보호를 기하였다. 또한 제조물책임법과 같은 특별법을 두어 피해자보호를 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거래필요에 의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외에 피해자보호를 위한 계약당사자관계법리의 예외 확대인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자보호 사각지대는, 개별 입법(예컨대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모두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무과실책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제조자에게 모든 손해를 분담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일종의 타협책이 될 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 계약당사자관계 법리를 좁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을 임시방편으로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관계 법리를 보는 시각을 좀 더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수직적 계약당사자관계를 인정하여 계약상의 구제수단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가족의 구성원이거나, 그 제조물의 사용을 당연히 누릴 것이라고 기대되는 범주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평적 계약당사자관계가 있다고 보아 계약상의 구제수단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호의무 전제로 한 제3자보호효 인정 통한 피해자 보호 확대
Ⅲ. 계약당사자관계 확대 통한 제3자 보호 확대
Ⅳ. 포괄적 불법행위 구성요건 및 사용자 면책규정 엄격해석 통한 피해자보호 확대
Ⅴ. 각 입법례의 장단점 및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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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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