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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4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937 - 9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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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3개를 살펴보았다. 이 판례들은 모두 계약외부에 놓인 사회제도가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할 계기를 제공한다.
첫 번째 판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공사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회계예규가 변경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위 판례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반면, 별개의견은 계약문언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개별지급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견해대립의 이면에는, 회계예규의 변경과 그에 따른 거래관행의 변경이 계약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의 차이가 놓여있다.
두 번째 판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 문제되었다. 위 판례는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절차와 차명거래 관련 제재조항, 예금계약이 갖는 사회적 기능과 같은 사정이 예금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판례는 법원이 형평을 기초로 계약상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상계기대를 계약상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보다 우선하여 보호한 사안이다. 계약당사자들이 공시수단을 갖춘 담보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상 채권을 일반채권자의 공취가 사실상 불가능한 책임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이를 무한정 허용한다면, 사인(私人)간 합의를 통해 압류금지채권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판례가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면서 제시한 구체적 기준은, 이처럼 사적자치의 원칙과 강제집행 제도의 취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형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계약의 해석 : 대법원 2012. 0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Ⅲ. 계약의 당사자 확정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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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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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1]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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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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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8875 판결

    [1]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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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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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가. 원고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을 들거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였다고 명확히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가 종전의 임가공비 지급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가공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자기의 납품거부행위가 채무불이행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면, 원고의 위 주장에는 자신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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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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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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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1]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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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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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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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30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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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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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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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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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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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1동의 상가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용상 구분된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분점포의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의 등록 및 그에 근거한 등기에 의해 특정된다. 따라서 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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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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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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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1]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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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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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따로 따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성공사대금을 가지고 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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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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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가.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당시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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