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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필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11 - 1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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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야간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위반하였을 때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표출된 이른바 2008년 5월, 6월의 ‘촛불집회’의 주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청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결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변경한 것으로, 특히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구문의 해석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을 담고 있어 집회의 자유의 제한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글은 이 결정의 내용을 살피며 이에 대하여 평석을 하고, 이를 계기로 집회의 자유의 제한 체계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하였다. 우선 대상 사건의 개요, 관계인의 의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하였다(Ⅱ). 이어서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에 해당하는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헌법불합치 및 시한부 효력 유지 결정이 타당한지, 집시법 제23조 제1항이 독자적인 위헌성은 없는지 등을 쟁점으로 추출하여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집회의 자유의 제한 체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Ⅲ).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 조항에 대한 국회의 개선입법의 동향을 살피고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Ⅳ).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약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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