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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집회의 자유의 현대적 의미
Ⅲ. 집회의 자유의 보호목적과 기능
Ⅳ. 헌법상 보장받는 집회
Ⅴ. 새로운 형태의 집회의 헌법적 보호가능성과 그 범위
Ⅵ. 결론: 집회우호적으로 상호협조해야 한다는 명령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1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결정(판례집 17-2, 360)에서 이미 합헌의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그 판시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59(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한편 국회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전원재판부
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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