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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7 - 1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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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와 ‘촛불집회’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생겨난 것일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으로 부름) 제15조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신고와 제한 그리고 금지에 관한 규정을 가능한 한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만큼 현행 집시법이 지나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 하나의 예는 ‘1인 시위’의 등장이다. 이 역시 보통 2인 이상의 사람을 집회의 성립요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집시법의 통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현실은 집시법이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제1조) 규범적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헌법이 규범적으로 요청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수비범위는 집시법 자체로부터 그 실현을 방해하는 현실의 벽에 부닥친다. 이론적으로는 자유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의미에서 기본권 제한적이면서 기본권 구체화․현실화적인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에서 법률은 자유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장치로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헌법규범적 요청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글은 도그마틱하게 구성된 집회․시위의 수비범위(Ⅱ)에 집시법의 규정과 그 적용태를 비교하며(Ⅲ)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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