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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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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욱한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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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에서는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분석하여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기본권을 해석, 적용하는데 의미있는 것들의 비판적 수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2. 독일 기본법제8조제1항은 평화롭게,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다. ‘평화롭게’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라는 특징의 서술은 확정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평화성의 판단의 수월성과 논의의 간편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두 개의 구성요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3.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집회에 국한한 것은 ‘평화롭고‘라는 평화명령의 하위개념(부분집합)에 속한다. 무기법상의 무기외에도 무기개념을 좀더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야 한다.
4. 한 개인의 폭력만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참가자가 폭력적일 때 비평화성을 만족하는지의 문제 또는 공격성이 어느 정도 강한 경우에 비평화성을 충족하는 가하는 문제, 나아가 언제부터 비평화적 집회로 보아야 하는가하는 시점의 문제 등은 그 판단이 쉽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5. 집회의 자유는 의사소통을 위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에만 특유한 여러 행동양식들도 같이 보호되어야만 한다. 개개인의 집회의 자유 즉 집회하는 개인의 자유가 이러한 기본권보호의 중심에 있고 이러한 집회를 수행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자유도 그 내용이 되는 것이다.
6. 옥내집회에 대한 제3자의 법익이나 헌법적 법익에 의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내재적 한계의 문제로 해결하고 옥외집회의 경우만 집회법 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7. 옥외집회의 금지나 해산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집회법제5조제1항 2호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 시키는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녕 질서’의 의미내용과 ‘직접적인 위협 ‘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8. 신고의무부과는 신고의무가 예외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집회의 금지나 해산이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집회의 자유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평화명령
Ⅲ. 집회의 자유의 내용
Ⅳ. 집회자유의 제한
Ⅴ.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신고의무
Ⅶ.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Ⅷ.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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