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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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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117 - 13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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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특별한 의사소통의 형태는 타인과 협력하여 행사하는 집회의 자유이다.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보호하고 있는 이러한 집회는 다수인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위한 "어느 정도의 내적인 유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심한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현저하지 않은 정도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소규모 집회에 대하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정한다든가 또는 집회목적을 공적사항에 국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의 한 형태인 옥외집회의 제한에 관한 신고제는 신고 없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는 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48시간 전 신고의무가 우발적 집회와 관련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집시법 제14조를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신고제는 허가유보(Erlaubnisvorbehalt)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장집회금지를 통하여 헌법제정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암시하고 있다. "평화적"이라는 개념은 폭력(Gewalt)과 대치되는 개념에 해당되지만 폭력개념은 형법 제240조의 협박(Notigung)의 틀 안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약간의 위험성을 전제하고 있는 행위를 무기소지와 같이 비평화적으로 본 바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집회의 자유는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소수의 집회참여자가 무장을 하였다고 하여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 무기개념은 주관적으로 구체적 사용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 어떤 형태의 것이든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수 있을 것이라는 요소를 필요로 하지만, 평화적이라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관적 의사가 불필요하다고 하겠다. 덧붙어, (미래)예측결정은 신중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폭력적이거나 또는 구체적인 진행이 임박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법이 요구하는 현재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는 폭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Die Versammlung im Sinne des Art. 8 I GG
Ⅲ. Die Beschrankung des Freiraumes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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