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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명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0輯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41 - 2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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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ㆍ2항은 상소제기후의 미결구금일수산업을 규정하면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 6.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판결에서 별도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토대로 검토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사건개요ㆍ심판대상 등
Ⅲ. 본안판단의 위헌성 여부
Ⅳ. 본안판단의 합헌성 여부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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