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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0권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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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청구인의 권리보호 주장이 해당 재판부에서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주장이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등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를 중심배경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의 효력과 재판소원 배제 문제 등, 헌법재판제도의 운영 속에서 한정위헌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효과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현행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헌법적 검토를 개진하기 위해 먼저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헌법이론상의 내용으로 변형결정의 의미와 필요성ㆍ한정위헌결정의 내용ㆍ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살펴보고(Ⅱ),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각 논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한정위헌결정의 결정 유형에 대한 문제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ㆍ법률해석 및 적용권한의 법원전속권 여부ㆍ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현행법규정의 해석, 외국의 입법례, 헌법재판소의 입장)ㆍ한정위헌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해 보았다(Ⅲ).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전속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적 업무를 헌법의 궤도 속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면서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도 부담한다.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선고와 그 기속력은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주문 만으로는 무엇이 위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어려운 대표적인 결정유형인 한정위헌결정은 결정이유에 대한 기속력 인정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결정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중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은 한정위헌결정 자체의 기속력 인정 여부와 동반하여 논의되어야만 한다. 다만 무엇이 또는 어떤 경우에 ‘중요한’ 결정이유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이유가 헌법상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의무이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는 가장 원론적인 헌법문제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헌법이론상의 내용
Ⅲ. 논쟁점에 대한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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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바1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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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바91,92,93,94(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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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2. 27. 선고 2007헌마1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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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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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270·298·299(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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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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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의 부칙 중 경과규정도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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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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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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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바2 전원재판부

    가.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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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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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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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1헌바67 전원재판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 등에 관한 권한도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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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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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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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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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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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1헌마38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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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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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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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바40 全員裁判部

    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이 심판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상의 청구로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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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38 全員裁判部

    가. 심판대상법률조항이 1993. 12. 31.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된 바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금 74,992,436원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금 43,838,11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한도범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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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전원재판부〔한정위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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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1헌바39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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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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