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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1 - 1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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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에는 위헌결정이 없거나 극히 드물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법령의 전체를 무효로 결정하는 것만을 위헌결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헌법재판소제도를 취하지 않고 통상의 사법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행사하는 일본은 법령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매우 신중히 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헌심사 70여년의 역사 가운데 법령을 단적으로 위헌으로 선언한 것은 단9건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최고재판소의 사법소극주의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소극주의는 부수적 위헌심사제와 서로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취함으로써 헌법소송을 제기할 적격을 가지는 것은 사건성과 쟁송성을 만족할 것을 요구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사법소극주의와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법소극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위헌심사를 사법소극주의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급적 법령전체에 대한 위헌판단을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을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고 있어, 일본의 위헌심사제가 단지 법령위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하기 위해 본 논문이 작성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헌심사 초기부터 법령의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만을 우선시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뿐만 아니라 하급재판소에서도 위헌심사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오고 있고 위헌결정의 방식에 있어서 일찍이 적용위헌이라는 결정방식도 채용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적용위헌 뿐만 아니라 처분위헌이나 운용위헌이라는 방식도 일찍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가 주지의 사루후츠사건 상고심에서 적용위헌을 부정해 버리면서 적용위헌의 사용이 위축되었다. 적용위헌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재판소가 그것을 채용한 것으로 명확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용위헌은 우리나라의 한정위헌과 매우 유사하다. 한정위헌의 필요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식되어 이미 더 이상은 변형결정이 아니라고 주장되기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정위헌에 해당하는 의미상의 부분위헌과 양적 부분위헌에 해당하는 문언상의 부분위헌이 최고재판소에 의해 최근 다용되기 시작했다. 숫자로는 많지 않으나 최고재판소가 낸 위헌결정의 과반수에 이를 정도이고 최근에 그 채용이 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위헌결정에 있어서 법령을 부분적으로만 부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인식되었듯 일본 최고재판소도 스스로 부정한 적용위헌 대신에 부분위헌을 채용하기 시작했음을 알리고자 하는 시도로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에 관련 판례를 제시하고 각 판결 속에서 나타난 쟁점에 대한 일본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에따라 한국에서 인식되고 있는 일본의 위헌결정방식 중에서 특히 부분위헌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관련 논의에 있어서 한국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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