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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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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567 - 58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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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는 형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간첩죄의 구체적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간첩죄의 보호법익을 보호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간첩행위의 대상국가, 국가기밀의 개념, 간첩방조행위를 정범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정한 것, 동맹국에 대한 간첩행위까지도 동일하게 규정하여 처벌하거나 사형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 원인은 간첩죄에 대한 이념적 시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전시상황에서 적국과 우방국을 구별하고 우방에 대한 간첩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첩죄에 대한 간단한 비교법적 검토를 한 다음 현행형법상의 간첩죄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군사상의 기밀을 일반적인 기밀까지도 포함시켜 파악하는 판례의 태도나 적국으로 제함으로써 기타 외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外國의 간첩행위 관련 규정
Ⅲ. 刑法上 間諜罪의 의의 및 문제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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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가. 법원이 법정의 규모·질서의 유지·심리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의 가족·친지 기타 일반 국민에게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게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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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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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533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북괴가 알거나 모르거나를 묻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그 집단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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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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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61 판결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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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0 판결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케 하기 위한 행위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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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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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가.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기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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