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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방법론으로서 법해석학
Ⅲ. 법원 논증의 분석
Ⅳ. 논증의 해석학적 지평
V. 나가며
<참고문헌>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8 판결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5603 판결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1]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1] 의료법 제25조 제3항상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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