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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08 - 23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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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법원의 논증을 법해석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논증의 문제점이 위치한 해석학적 지평을 드러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05도5724 판결 그리고 대법원 2007도256 판결에서는 특히 비급여 행위의 진료비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이 문제되었는데, 두 사안의 대법원 및 제1심좵제2심 법원은 모두 유인 행위의 유형적 의미를 밝히는 문법적 해석을 논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법원은 표면적으로는 문법성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쟁점을 생략하거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행위 유형의 의미에 대한 핵심적 논증을 비껴가는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역사적 해석이나 체계적 해석이라는 해석 카논을 융합하면서도 행위 유형 주변의 개념이 갖는 일상언어적 의미를 파괴하거나 의미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더욱 심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의료광고의 영역에서는 의료의 비영리성을 대전제로 삼아온 전통과 의료업의 영리성을 확대하는 시대적인 변화가 충돌하고 이로 인해 의료광고에 대한 법규율의 체계가 부정합적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시장의 근본질서’라는 추상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여전히 구체적 논증을 회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유인 행위의 통제방식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의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 법원이 제시한 기준의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 동 기준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보호 대상을 재해석하는 계기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책정의 합리성’ 그리고 ‘의료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은 동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방법론으로서 법해석학
Ⅲ. 법원 논증의 분석
Ⅳ. 논증의 해석학적 지평
V.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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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8 판결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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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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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5603 판결

    안경사가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영업소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 등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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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1]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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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1] 의료법 제25조 제3항상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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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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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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