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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5 - 20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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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재 진행중인 형법개정작업 중에서 공범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불가피하게 정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각종 형법개정안의 제안에 따라 정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스스로 범죄를 실행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공모공동정범 규정은 실무상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학설도 등장하고 있지만. 형법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은 공동정범의 요건에 포섭되는 한에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정범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간접정범 규정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 개정론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 바, 현행 규정을 최대한 살린다는 의미에서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도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현행 규정과는 달리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명시하는 것은, 간접정범의 성립범위를 정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크게 확대하지 않고, 정범배후 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공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신분없는 고의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현행의 체계를 대체로 유지하되,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의 구별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본문과 단서의 체제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별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형은 감경(임의적) 하고, 부진정신분범의 경우는 형을 개별화하되, 각자의 신분은 신분있는 자에게만 작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규정형식으로서는 현행 규정의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형의 개별화의 전제와 조화하지 않기 때문에, 감경적 신분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경우에는 그 신분의 연대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통상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식으로 규정하여 양자 사이에 제3의 중간적 비교군을 설정하는 형태의 입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책임개별화 규정은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는 책임원칙과, 공범종속성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불법의 연대, 책임의 개별화를 통해서 해석에 활용할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의 원리 내지 해석의 지도원리로서 작용하는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재교사, 간접교사, 연쇄교사, 방조의 교사의 규정여부에 관하여는 이는 이미 학설상 인정되고 있으며,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다양한 경우에 학설의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해석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종범이라는 용어 대신에 방조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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