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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33 - 2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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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논의된 행위론은 우리 형법학계에 수용되었고, 우리 형법학계에서도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간 논쟁을 거쳐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이 사회적 행위론을 지지하고 있지만 어느 행위론을 택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나 오늘날 행위 개념에 있어 유용성과 실용성이 남아 있는 것은 소극적 한계 기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인지과학의 성과에 따라 인지 행위론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인간 행위에 대한 탐구가 1950년대에 시작되어 오늘날 ‘행위철학’이라는 분과를 이루었고, 인간의 행위에 대한 존재론적.규범론적인 분석과 해석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정작 ‘행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형법학에서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나아가 인간의 행위는 오늘날 신경과학, 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다학제적 방법에의해 그 내면의 의사결정 과정이 점차 규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적 성과에 따라 형법상의 행위론에 있어서도 인간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종래의 행위론이 사회과학의 발전의 성과를 일부 수용하여 행위론을 전개하였지만 극히 편면적인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내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행위론의 핵심은 과연 인간이 자유의사를 지니고 인과 과정을 조종 내지 지배할 수 있는지의 ‘인과성’의 문제와 오늘날 인지과학 등의 성과에 의할 때 행위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인간 행위에 있어 ‘합리성’이 있느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행위에 있어 ‘합리성’과 ‘인과성’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합리성’에 있어서는 인간 행위의 ‘제한적 합리성’을 인식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은 법규범으로서 행위자가 형법에 순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자발적인 의도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형벌의 목적인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자발적인 의도에 의한 행위만이 형법상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행위철학의 이룬 이론적 성과와 인지과학 등의 이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합하여 행위론의 전개에 있어서 인식론적, 존재론적, 해석론적 토대를 검토하였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통합적인 행위론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한계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한계 사례에 대하여 각 행위론에 따른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으로써 행위론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문제도 다루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간 행위의 인과성과 합리성의 문제
Ⅲ. 영미 행위론의 검토
Ⅳ. 종래 행위론의 검토
Ⅴ. 통합적 행위론의 제안-의도적 행위론
Ⅵ.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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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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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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