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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행정상 의무이행강제의 연혁과 구조
Ⅲ. 일본의 행정상 의무이행강제로서 민사소송
Ⅳ. 우리나라의 행정상 의무이행강제로서 민사소송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act〉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가.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이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위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1]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1]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3조, 제64조, 제77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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