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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一. 문제의 소재
二. 위법광고물제거명령과 대집행계고의 적법성-설문(1)
三.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설문(2)
四.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설문(3)
五.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1]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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