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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59 - 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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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 이후에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체협약이 종료된다면 어떠한 효력도 남기지 않으므로 여후효(사후적 효력)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실효(失效)하게 된다. 관행적으로 단체협약의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협약의 영향에 대해 여후효의 문제로 다루어왔으나 바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이 종료한다면 실효하게 되므로 계속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여후효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무협약 상태가 초래될 경우 종전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던 근로관계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단체협약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의 사안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 및 해석론에서의 시사점을 얻어 해석론적ㆍ입법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목차

Ⅰ. 물제 제기
Ⅱ. 단체협약 직접적 효력의 내용과 작동원리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Ⅳ. 단체협약 종료 후의 집단적 노사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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