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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2집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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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라 함은 협약능력을 가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및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을 체결한 협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간에 계약이라는 형태로 성립되며 그 자치의 범위 내에 있는 구성원에게 규범적 효력을 미치고 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협약당사자 외의 제3자(각 단체의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이와 같이 단체 협약이 법규범적 효력을 갖기는 하나 이의 성립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적인 형태로 체결된다는 측면에서 민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단체협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단체협약의 법규범적 효력(노조법 제33조)을 전제로 하여 성립요건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효력요건에 있어서 민법의 일반규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제 107조~제110조 의사표시의 흠과 하자)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단체협약에 이러한 민법상 일반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일반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를 통해 해결하거나, 그 적용을 금지 내지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은 일반계약과 달리 법규범적 성격이 있으며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성립요건의 내용과 의미 및 위반의 효과
Ⅲ. 사회질서위반 및 불공정 법률행위와 법적 효과
Ⅳ. 민법상 의사표시의 일반규정의 적용가능성 검토
Ⅴ.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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