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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식 (로정)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303 - 3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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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난해 선고된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가 체결한 정년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서울고판 2012. 11. 2, 2012나24172에 대해서 주로 헌법적 시각에서 그 문제점을 검토한 글이다.
위 판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2조, 제18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을 근거로 위 단체협약이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러한 판결은 위 조항들이 단체협약의 승인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를 일탈하는 해석이다.
둘째, 위 조항들은 위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위임이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 이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 일정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위 조항들을 비교하면 명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셋째,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은 단결권과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3자에 불과한 노동부장관의 승인과 단체교섭 일방 당사자의 내부절차인 이사회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고 있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용인하는 해석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위 판결의 논리대로 하면 예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노동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노동3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존부 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상관 없이 단체협약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합헌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교섭의 실질적 당사자로 참여하는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사건의 개요】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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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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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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