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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숙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집 2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49 - 1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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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이미 불가능한 CISG의 면책조항과 채무 이행은 가능하지만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을 현저하게 해하는 우리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과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특히 국제간 거래의 경우에는 CISG에 따른 해결이 곤란하게 되고 국제사법의 원칙상 준거법 결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등 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CISG의 면책조항과 사정변경의 원칙은 다른 조항으로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은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은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원칙이 규정될 위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개별 조문이나 판례를 통해서 사정변경의 효과로 단지 계약의 해소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수정에 관한 효과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민법개정안에서 사정변경의 적용 효과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정변경의 원칙
Ⅲ.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서 면책조항
Ⅳ. CISG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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