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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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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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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00.4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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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거래에서 CISG와 UNIDROIT원칙상 당사자의 의무를 비교 연구한 논문이다. 1994년 제정된 국제상업계약을 위한 UNIDROIT원칙에 나타난 계약 당사자의 의무관련 규정이 CISG상의 이행 관련 규정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 국제거래에서 두 법규의 이행관련규정이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CISG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UNIDROIT원칙에 만 규정된 이행곤란조항이나 공직허가 관련규정 그리고 자금이체와 같은 규정들의 국제거래에서 역할과 CISG와 UNIDROIT원칙이 동일하게 규정한 의무관련 내용도 함께 분석하였다. 결국 본 논문의 비교에 따르면 1994년 새로이 제정된 UNIDROIT 원칙은 현행의 CISG를 보완하면서도 CISG에서 침묵하고 있는 계약 이행상의 중요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 이행관련 부분에서 두 법규는 함께 적용되어 활용되어 보다 공정하고 균형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CISG에서 당사자 의무
Ⅲ. UNIDROIT원칙(1994)에서 당사자 의무
Ⅳ. CISG와 UNIDROIT원칙에서 이행규정의 비교와 그 역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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