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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67 - 1,1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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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준수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법리는 서로 충돌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이는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같은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논제로 부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ISG, PICC 및 PECL 등 국제계약규범에 있어서 사정변경원칙의 규정체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제도적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만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CISG 등의 국제계약규범의 규정이 명확한 것만은 아니고 또한 그 요건도 각 규범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법체제도 이러한 국제계약규범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제계약규범과 우리계약법과의 규정체계의 차이로 인한 국제적 부조화의 문제는 국익의 상당부분을 무역으로부터 얻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손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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