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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수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191 - 2,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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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예상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유형의 다양성과 범위의 광대함 때문에 면책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며, 또한 각국에서 적용되는 면책법리들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면책법리에 대한 통일된 해석기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CISG 제79조는 매매계약의 사정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면책요건으로서 장애(impediment)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 해석상 문제가 예상되며, 불가항력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는 면책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ISG 면책규정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UNIDROIT Principles의 면책 규정을 검토하였다. UNIDROIT Principles의 경우, 타 통일법들과 경쟁적 관계나 대체적 관계에 있지 않고, 다층적 접근(multi-layered approach)으로 이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동 원칙은 이들 법들과 충돌이나 대립을 유발하지 않고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CISG 자체에 내재된 모순성에 대한 인식에서 UNIDROIT Principles이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CISG 상의 문제점에 관한 한, 그 어떤 국내법보다도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CISG가 채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행 당사자의 면책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UNIDROIT Principles은 CISG의 해석상 보충규정으로서 실무적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CISG에서의 면책법리
Ⅲ. UNIDROIT Principles에서 면책규정의 검토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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