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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5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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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자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이란, 법률행위 또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국제사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주요 준거법 협약 및 우리 국제사법에서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규정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준거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CISG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은 CISG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CISG가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CISG의 적용을 전부배제하거나 일부 배제할 수 있으며, 일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6조). 그리고 명문조항은 없지만, 당사자는 합의로 CISG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CISG의 적용배제에 있어서 명시적 적용배제 외에 묵시적 적용배제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며, 묵시적 적용배제를 인정하는 법원이 많다. 다만, 일부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에서는 묵시적 적용배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CISG의 적용배제를 원하는 경우 CISG의 적용배제를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ISG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당사자들은 CISG 제12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계약의 서면성 등을 요구하지 않는 조항의 적용에 대해 제96조에 의거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면성을 요구하지 않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들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CISG 조항 중 국제공법적인 조항(제89조~제101조)의 효과도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CISG의 적용범위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사자의 적용합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그 중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은 적용시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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