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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69 - 5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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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매매에 관한 통일법이다. 서로 다른 국가간의 물품매매가 일상화된 오늘날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들 계약에 의한 의무이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CISG의 불가항력조항에 관한 사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ISG 가입국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CISG의 지배를 받는다. CISG 가입국은 약 80개국이며 전 세계 교역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발효 중에 있다.
CISG의 목적은 국제매매법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무역의 장벽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들은 이 협약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개인용, 가정용, 또는 가사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ISG는 계약당사자들이 가입국이어야 하며, 물품 매매에 관한 계약이어야 하며, 국제사법에 따라 CISG 적용을 요건으로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CISG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교역의 통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교역은 국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에 영향을 받고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불이행의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교역과 관련한 상황변화에는 환율 절하, 정치적 변동, 전쟁, 자원의 사유화, 몰수, 규제, 기후 변화 등을 포함한다.
국제교역은 소위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s)”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거래인 경우가 많고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장기적인 거래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예견하지 못한 상황 변화는 아마도 국제무역에서 장기계약당사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가장 곤혹스런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세계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생산과 구매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문제 역시 과거보다 훨씬 증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나 정치,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거래 자체의 기본을 흔들 수 있다. 물품을 자급자족하는 국가에서 지진, 홍수, 내란이 발생할 경우 생산비용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수출입규제가 발생할 경우 물품의 흐름이 갑자기 끊어질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가격폭등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의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키거나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 CISG 제79조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조문이다.
CISG 제79조를 문언대로 적용할 경우, 국제교역에 수반되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결과 제79조는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재협상이나 계약변경의 대상이 될 것이며, 소송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기간 중 재협상은 국제거래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며 계약당사자들이 이를 예상하고 준비할 경우 그만큼 계약진행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CISG 제79조는 “너무 모호해서 각기 다른 재판관할지역에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협약의 기본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을 학자들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CISG를 제외한 국제상사계약법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 보통유럽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과 같은 국제계약규범들은 앞에서 언급한 불가항력규정과 더불어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역시 불가항력(Force majeure)과 이행가혹(Hardship)에 대한 모델 조항을 제시했다. 면책사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경우에 계약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는가의 여부 및 면책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CISG 79조가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원칙이 되려면 흠결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언급한 모든 중요한 원칙 중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사항은 pacta sunt servanda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며 여타의 원칙은 예외일 뿐이다. 더구나 이 모든 원칙 역시 상사계약에서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신의성실의무 준수와 건전한 상호협력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장애에 해당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조건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불가항력 조항의 기본구조
Ⅲ.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상 쟁점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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