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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철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7卷 제2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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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Mining 사건에서는 ICSID 협약상 투자의 의미, 계약청구와 조약청구사이의 관계와 우산조항의 효력, 그리고 투자협정상 인정된 분쟁해결절차와 투자계약서상의 분쟁해결절차의 관계라는 쟁점이 다루어졌다.
ICSID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투자의 의미에 대해 이 사건에서는 소위 Salini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적용한 Salini 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선례로서의 가치는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의 중재판정은 ICSID 협약상의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관할권 항변을 하는 국가들이 많이 원용되고 있다.
계약청구와 조약청구는 구별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법리를 이 사건에서 적용하면서 드물게 이 사건의 사안에서는 조약청구가 없다고 하였다. 우산조항이 계약위반을 조약위반으로 변경하는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는 대규모 계약위반에 대해서만 이러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가 전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나뉜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판례마다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규모
계약위반에 이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할권이 없고, 조약청구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계약상 분쟁해결기관과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기관사이의 관계라는 쟁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현재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ICSID 협약상 투자의 의미와 우산조항의 의미에 대해 논란을 더한 사건으로 그로 인해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위해 많은 국가들이 원용하는 사건으로 기억할 만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배경과 당사자의 주장
Ⅲ. 투자의 정의
Ⅳ. 투자보장협정 청구의 부존재
Ⅴ. 투자계약서 분쟁해결기관과의 관계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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