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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철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5 - 2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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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FDI가 EU 공동통상정책의 일부가 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분석한다. FDI가 EU의 권한이 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로는, EU가 체결하는 BIT가 어떠한 내용이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고, EU의 FDI 권한과 관련된 형식적인 문제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1)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인해 EU의 권한이 FDI에는 포트폴리오 투자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
2) EU의 권한은 FDI의 자유화와 관련된 문제만을 포함하는가 아니면 투자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
3) EU 회원국이 제3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이 리스본조약과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
4) EU 회원국간에 체결된 BIT가 리스본조약과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
5) EU가 체결하는 투자보장협정에서 규정하는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 발행하는 중재당사자의 문제, 중재판정 이행을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 EU가 ICSID 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리스본조약 채택 후 EU에서의 논의, EU와 캐나다 간에 체결된 포괄적경제무역협정 등을 분석하는 내용을 이 논문은 담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리스본조약 이전의 투자관련 EU의 권한
Ⅲ. 리스본조약 발효 후의 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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