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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 (로고스)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72 - 9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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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분쟁의 최종해결방식인 민사소송은 소송지연의 문제와 더불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일도양단적인 판결은 당사자에게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판결의 대체해결방법’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본고는 판결의 대체해결방식의 하나인 재판상화해를 중심으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민사조정 등에 기판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기판력은 본래는 당사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공격방어방법을 다하고 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선고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면 화해나 조정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나 판례는 재판상화해나 민사조정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화해는 어디까지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과 완전히 일치한 기판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판결과 달리 재판상화해는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성립과정에서 사기ㆍ강박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무효며 취소에 의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조문의 “재판상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판상화해에 취소 혹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든지 혹은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런 경우에는 준재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취소ㆍ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사회법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 기판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재판상화해 및 조정의 종류
Ⅲ. 재판상화해의 성질 및 기판력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Ⅳ. 재판상화해에 대한 기판력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1]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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