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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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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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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00 - 32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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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은 오늘날 소송제도가 가지는 결함을 보완하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조정은 공정성을 강조하는 소송의 일도양단식 해결로 자칫 해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을 당사자사이의 상호 양해에 의한 분쟁의 해결로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본질은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일정내용으로 확정하려고 하는 의사의 합치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한 그 본질은 당사자의 합의에 있다.
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을 판결에 국한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성질이 판결임을 전제로 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위 재심사유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가 판결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조정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 다만 합의를 본질로 하는 민사조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준재심은 실체법상 하자 이외의 사유로 준재심을 통하여 그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취소사유를 확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대상판결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위 재심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분쟁과 재판과의 직접적 관련성으로서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판단대상을 특정소송물에 국한하는 판결과의 균형상 타당하다 재판과 분쟁과의 직접적 관련성의 판단 또한 민사조정의 경우가 판결의 경우에 비해 더 엄격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목차

논문요지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Ⅰ. 문제의 소재
Ⅱ. 민사조정의 의의와 목적
Ⅲ. 미사조정의 본질
Ⅳ. 민사조정의 효력
Ⅴ. 재심사유의 적용
Ⅵ.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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