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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谢佑平 (복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27 - 53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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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증거배제법칙은 형사증거 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증거법칙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상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가치 목표간 모순과 타협의 집중적인 구현이기 때문이다. 중국 학계에서도 위법증거배제법칙을 확립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비교적 큰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사법해석에 있어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엄금한다.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이 조사를 거쳐 고문, 협박, 유혹, 사기 등 위협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근거로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해석을 통해서 중국 형사소송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 중국의 위법증거배제법칙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조작절차(操作?次)가 결여한 상황에서 다른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한층 더 합리적이고 조작성이 있는 위법증거배제법칙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절차의 쟁의에 관한 신청과 재판의 절차를 증설해야 한다.

목차

一、 非法?据排除??的?生
二、非法?据排除??的?展
三、 非法?据排除?中?司法改革
?考文?
〈국문초록〉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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